퇴직연금과 소액체당금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 퇴사일 기준 퇴직금: 30,000,000가정
퇴직연금 (DC형) 가입잔액: 18,500,000
위 예시 기준으로 하면 저는 회사로부터 11,500,000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체불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절차를 밟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퇴직금 기준은 최대 700만원으로 알고 있구요.
그럼 퇴직금 나머지 1150만원에 대해 제가 소액체당금을 신청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던 퇴직금 일부라도 퇴직연금으로 받은 상태라서.... 혹여나 소액체당금 신청이 안되는건지해서요.
소액체당금 신청이 된다면 1150만원중 저는 최대한도 700만원만 받을수 있는건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지급했더라도 퇴직금이 체불된 상황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아울러 DC형 퇴직연금 미납시에는 사용자에게 지연이자 연 10~20% 가산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