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께서 병원 조리실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물건을 나르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늑골 2개 골절과 요추 횡돌기 3개 미세골절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못 나가겠다고 병원(직장)에 전화를 했고, 병원(직장)에서는 퇴직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사직서를 써주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사직서를 쓴 뒤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하셨고 오늘 병원(직장)에서 산재처리가 될테니 병원(진단을 받은)에 가서 산재를 신청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 산재를 받은 뒤, 이제 구직을 다시 하실 수 있게 된 상태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 확인서등을 제출해야 하오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20.11.30 18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2020.11.30 199
해고·징계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1.30 1297
고용보험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6 1125
» 산업재해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1 2020.11.26 399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2020.11.26 924
해고·징계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1 2020.11.25 3119
임금·퇴직금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2020.11.24 2085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2020.11.23 305
임금·퇴직금 퇴사 의사 밝힌 후, 징계성 해고 통보, 퇴직금 문의 1 2020.11.23 1041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11.20 159
기타 실업급여 유학 상담 1 2020.11.19 1408
기타 두 직장, 실업급여 기간 1 2020.11.17 4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2020.11.17 5179
근로시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2020.11.17 35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139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64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2020.11.16 570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21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