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임금 체불 금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중
퇴직금과 주휴 수당에 대한 금액은 인정하겠으나 4대 보험을 자신이 내주었으니 300만원은 공제해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 금액이 내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내야 했지만, 사업주가 낸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용주와 임금 체불 금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중
퇴직금과 주휴 수당에 대한 금액은 인정하겠으나 4대 보험을 자신이 내주었으니 300만원은 공제해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 금액이 내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내야 했지만, 사업주가 낸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내일채움공제 1 | 2020.12.02 | 462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1 | 2020.12.02 | 435 | |
기타 | 사업부(시설) 일부를 임대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2020.12.02 | 177 | |
고용보험 | 경비원 고용부 "감시적" 승인을 조정하거나 "단속... 1 | 2020.12.02 | 557 | |
근로계약 | 퇴직금 연차 삭감 1 | 2020.12.02 | 373 | |
해고·징계 |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12.01 | 76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휴가수당 산출 1 | 2020.12.01 | 204 | |
임금·퇴직금 | 경조사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경조사 외 무급일 있는 경우) 1 | 2020.12.01 | 6752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 2020.12.01 | 562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12.01 | 224 | |
임금·퇴직금 |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1 | 140 | |
근로계약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 2020.12.01 | 1369 | |
기타 | 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30 | 125 | |
기타 |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 2020.11.30 | 1825 | |
기타 | 회사 업무외 작업지시에 대한 억울 합니다. 1 | 2020.11.30 | 627 | |
기타 | 근속 혜택 미지급 | 2020.11.30 | 11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 2020.11.30 | 199 | |
임금·퇴직금 | 주3일 근무자 퇴직금 | 2020.11.30 | 106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0.11.30 | 1121 | |
기타 |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 2020.11.30 | 17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공단별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나, 그와 별개로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전액을 지급한 뒤 별도로 공제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4대보험 지급분을 공제한다면 전액불 원칙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에 전액을 지급하도록 독촉하고 전액지급 후 사용자 부담분 납부현황을 제시한다면 그에 따라 귀하께서 환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