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임금 체불 금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중
퇴직금과 주휴 수당에 대한 금액은 인정하겠으나 4대 보험을 자신이 내주었으니 300만원은 공제해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 금액이 내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내야 했지만, 사업주가 낸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용주와 임금 체불 금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중
퇴직금과 주휴 수당에 대한 금액은 인정하겠으나 4대 보험을 자신이 내주었으니 300만원은 공제해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 금액이 내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내야 했지만, 사업주가 낸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 2021.02.03 | 5062 | |
기타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 2021.02.02 | 7430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939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 2021.01.02 | 53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 2020.12.29 | 392 | |
고용보험 |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1 | 2020.12.24 | 1408 | |
고용보험 |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 2020.12.21 | 6840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602 |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 2020.11.26 | 158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1 | 741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 2020.11.04 | 250 | |
임금·퇴직금 |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 2020.10.06 | 3302 | |
고용보험 | 4대보험관련. 1 | 2020.09.21 | 3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 2020.09.12 | 13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96 | |
고용보험 | 4대보험 해지 통보는 권고사직 처리인가요? 1 | 2020.07.28 | 163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여부와 퇴직금여부 1 | 2020.07.23 | 25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20.07.20 | 161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 2020.07.14 | 469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납되었습니다. 1 | 2020.07.05 | 22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공단별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나, 그와 별개로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전액을 지급한 뒤 별도로 공제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4대보험 지급분을 공제한다면 전액불 원칙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에 전액을 지급하도록 독촉하고 전액지급 후 사용자 부담분 납부현황을 제시한다면 그에 따라 귀하께서 환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