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본사 퇴사처리후 베트남 해외법인 발령나서 3년 7개월간 근무중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권고사직 또는 육아휴직을 권고받아서 베트남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서 육아휴직 및 육휴급여 신청가능한가요?
한국본사 퇴사처리후 베트남 해외법인 발령나서 3년 7개월간 근무중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권고사직 또는 육아휴직을 권고받아서 베트남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서 육아휴직 및 육휴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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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 2020.12.09 | 203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 2020.12.09 | 1658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소급 1 | 2020.12.09 | 760 | |
근로계약 |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 2020.12.09 | 96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12.09 | 140 | |
근로시간 |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2020.12.09 | 279 | |
최저임금 |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 2020.12.09 | 157 | |
고용보험 |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6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 2020.12.09 | 612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 2020.12.08 | 313 | |
휴일·휴가 | 입사1년 미만자 연차 1 | 2020.12.08 | 94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이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 | 2020.12.08 | 1234 | |
해고·징계 | 산재요양(최초) 종결 후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재요양승인을 받을 ... 1 | 2020.12.08 | 7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2.08 | 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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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 해지 안내 1 | 2020.12.08 | 218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 퇴직금 1 | 2020.12.08 | 35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12.08 | 38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0.12.08 | 6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의 현지법인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치하고 국내 근로자를 파견(근로조건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 노무관리 국내회사 담당 등)하는 형식이라면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