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본사 퇴사처리후 베트남 해외법인 발령나서 3년 7개월간 근무중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권고사직 또는 육아휴직을 권고받아서 베트남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서 육아휴직 및 육휴급여 신청가능한가요?
한국본사 퇴사처리후 베트남 해외법인 발령나서 3년 7개월간 근무중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권고사직 또는 육아휴직을 권고받아서 베트남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서 육아휴직 및 육휴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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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내일채움공제 1 | 2020.12.02 | 454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1 | 2020.12.02 | 435 | |
기타 | 사업부(시설) 일부를 임대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2020.12.02 | 177 | |
고용보험 | 경비원 고용부 "감시적" 승인을 조정하거나 "단속... 1 | 2020.12.02 | 556 | |
근로계약 | 퇴직금 연차 삭감 1 | 2020.12.02 | 373 | |
해고·징계 |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12.01 | 76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휴가수당 산출 1 | 2020.12.01 | 204 | |
임금·퇴직금 | 경조사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경조사 외 무급일 있는 경우) 1 | 2020.12.01 | 6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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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12.01 | 222 | |
임금·퇴직금 |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1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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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30 | 125 | |
기타 |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 2020.11.30 | 1806 | |
기타 | 회사 업무외 작업지시에 대한 억울 합니다. 1 | 2020.11.30 | 624 | |
기타 | 근속 혜택 미지급 | 2020.11.30 | 11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 2020.11.30 | 198 | |
임금·퇴직금 | 주3일 근무자 퇴직금 | 2020.11.30 | 10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0.11.30 | 1121 | |
기타 |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 2020.11.30 | 17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의 현지법인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치하고 국내 근로자를 파견(근로조건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 노무관리 국내회사 담당 등)하는 형식이라면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