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nU 2020.11.27 10:42

2020년 10월 01일부터 입사하여 재직중이라고 가정하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의 차이가 맞는지와
맞다면 이에 대한 차이가 현저하게 크다고 사료됩니다. 해결방안이나 법안이 따로 있을까요?
 
연차를 누적하여 계산해보면
 (1)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
  > 2020-12-31 / 연차 2개 발생 → 입사일 기준 1개월당 1일
  > 2021-01-01 / 연차 3.8개 발생 → 회계년도 계산법((92일/365일)*15일))으로 3.8일
  > 2021-10-01 / 연차 9개 발생 → 회계년도(1월1일) 기준으로 9일 발생
  * 누적 : 14.8일
 
 (2)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 2020-12-31 / 연차 2개 발생 → 입사일 기준 1일씩 가산
  > 2021-09-30 / 연차 9개 발생 → 상동(20년도 추가 제외)
  > 2021-10-01 / 연차 15개 발생 → 1년 기점 15일
  * 누적 : 26일
 
 
추가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다면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시에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1년 계약 만료 시 정규직 전환으로 변경된다면 연차가 10월 1일 이후로는 회계년도 전까지 1일씩 가산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보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당연히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만큼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다시 연차휴가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2020.03.03 294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92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지 퇴직금 1 2011.11.21 274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2007.04.19 2736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2011.05.26 2685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여성 산후 1년 미만일때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2011.10.06 2643
근로계약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2009.09.21 26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 정산 시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12.06 2635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61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발생 월차도 연차대체휴무 적용이 되나요? 1 2013.12.17 25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8.01 2524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475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41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2
»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33
임금·퇴직금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6.13 225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약속 법적 효력 여부? 1 2019.02.07 2196
휴일·휴가 1년미만연차의 마이너스 처리부분 1 2013.06.26 2152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