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nU 2020.11.27 10:42

2020년 10월 01일부터 입사하여 재직중이라고 가정하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의 차이가 맞는지와
맞다면 이에 대한 차이가 현저하게 크다고 사료됩니다. 해결방안이나 법안이 따로 있을까요?
 
연차를 누적하여 계산해보면
 (1)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
  > 2020-12-31 / 연차 2개 발생 → 입사일 기준 1개월당 1일
  > 2021-01-01 / 연차 3.8개 발생 → 회계년도 계산법((92일/365일)*15일))으로 3.8일
  > 2021-10-01 / 연차 9개 발생 → 회계년도(1월1일) 기준으로 9일 발생
  * 누적 : 14.8일
 
 (2)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 2020-12-31 / 연차 2개 발생 → 입사일 기준 1일씩 가산
  > 2021-09-30 / 연차 9개 발생 → 상동(20년도 추가 제외)
  > 2021-10-01 / 연차 15개 발생 → 1년 기점 15일
  * 누적 : 26일
 
 
추가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다면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시에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1년 계약 만료 시 정규직 전환으로 변경된다면 연차가 10월 1일 이후로는 회계년도 전까지 1일씩 가산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보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당연히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만큼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다시 연차휴가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2021.07.28 306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2021.06.14 903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96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95
휴일·휴가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2021.05.10 1036
근로계약 근로자성 1 2021.05.09 205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162
임금·퇴직금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2021.03.05 286
근로시간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1.02.23 18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2.08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산정기준 문의 1 2021.02.06 595
임금·퇴직금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문의드립니다. 1 2020.12.27 1754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202
»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3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1 2020.11.23 201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43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2020.11.14 351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9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3년 기준 문의입니다 1 2020.10.12 4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