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 2020.11.27 13:26

공공기관으로 자치단체 종합감사(3년마다 실시)결과 외출 부적정에 따른 환수 조치(시정 : 2018년~2020년) 요구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임금에서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환수금액이 많은 직원은 분납 처리)

이 경우 당사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 건이 임금 과지급 또는 계산의 착오 등에 해당되어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를 해도 근로기준법(임금 전액불 지급의 원칙)상 문제가 없는지요?

외출관련 취업규정(주요 외출사유 : 병원 진료 등)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는 때에는 외출허가원에 의하여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외출 부적정으로 지적한 사유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사용 직원에게 1일 근무시간에서 외출시간을 차감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반한 것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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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즉 환수해야할 임금이 있더라도 전액 지급한 후 별도로 환수하는 것이 원칙인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과오지급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경우 시기의 밀접성, 금액과 방법의 예고등으로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임금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26721,  선고일자 : 1995-12-21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25184 ,  선고일자 : 2001-10-23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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