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퇴직시 연차일수(연차수당 지급건으로) 문의합니다.
2018년11월01일자로 입사(1년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2020년11월01일 남은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을 계산지급하였고(퇴직금 미정산),
2020년11월1일~2021년1월31까지 3개월 재계약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할경우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지급 일수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의 퇴직시 연차일수(연차수당 지급건으로) 문의합니다.
2018년11월01일자로 입사(1년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2020년11월01일 남은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을 계산지급하였고(퇴직금 미정산),
2020년11월1일~2021년1월31까지 3개월 재계약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할경우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지급 일수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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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 2020.12.04 | 344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문의 1 | 2020.12.04 | 317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 2020.12.04 | 170 | |
기타 |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 | 2020.12.04 | 37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2.03 | 23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58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3 | 497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3 | 11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12.03 | 75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 2020.12.03 | 551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2.03 | 223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등 자차근무시 차량수리비 도와주세요 1 | 2020.12.03 | 453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99 | |
근로계약 |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 2020.12.03 | 111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0.12.02 | 729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59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 2020.12.02 | 2361 | |
휴일·휴가 |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 2020.12.02 | 228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 2020.12.02 | 433 | |
기타 |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 2020.12.02 | 6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동안을 제외하고) 퇴직금과 달리 1년의 기간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추가로 근무했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면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고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3개월간 3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려면 퇴직금도 이미 정산했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