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롱 2020.11.27 17:09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여쭙고자합니다.

건설현장에 <일당 얼마해서 한달동안 일하신 만큼 드리는 경우=a>,  <하루하루 필요할때마다 불러서 매일 일당을 받아가는 일용직=b>가 있습니다.

1. a와 b의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이 없습니다. 민원으로 작업취소되거나 날씨가 안좋으면 일을 못하고,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주 6일씩 계속 일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지급이 돼야하나요?

2. 만약 지급이 돼야한다면, 평일 4일(8시간)과 토요일(8시간) 총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지급 유무가 궁금합니다.

3. b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급 신고가 돼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란 매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주휴가 발생하기는 어려우나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제공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매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다면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 월8일 미만 근로시, 건강보험은 1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2020.12.24 475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2020.12.24 80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2020.12.23 48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6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2020.12.22 366
휴일·휴가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2020.12.22 264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2020.12.21 6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69
임금·퇴직금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2020.12.17 104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3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8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30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6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40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실업급여 1 2020.12.14 2848
임금·퇴직금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0.12.13 1478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61
기타 연차수당 1 2020.12.10 691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61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202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