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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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75
행정해석 일자 2009.3.13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퇴직연금복지과-575, 2009.3.13.)

질의

1.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종교교단 등)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지?

2.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의무가입자로 하고,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임의가입대상자로 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3.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회사가 아닌 가입 근로자가 회사에 전달하여 그 재원으로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다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함.

(질의2에 대해)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되,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켜서 도입하는 것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질의3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상기 질의와 같은 방식은 법상 허용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575,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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