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경 사고로 인한 강제 퇴사 당했읍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사측에서 퇴사하라고 강요받아 사직서를 썼고
그로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사측 담당자 하고 통화내용( 사직서 쓰게했다는 인정성 발언) 이 있다면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변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20년 6월경 사고로 인한 강제 퇴사 당했읍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사측에서 퇴사하라고 강요받아 사직서를 썼고
그로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사측 담당자 하고 통화내용( 사직서 쓰게했다는 인정성 발언) 이 있다면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변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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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청년채움공제 임금체불 1 | 2020.12.04 | 134 | |
근로계약 |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 2020.12.04 | 344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문의 1 | 2020.12.04 | 317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 2020.12.04 | 170 | |
기타 |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 | 2020.12.04 | 37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2.03 | 23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58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3 | 497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3 | 11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12.03 | 75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 2020.12.03 | 551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2.03 | 223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등 자차근무시 차량수리비 도와주세요 1 | 2020.12.03 | 453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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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59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 2020.12.02 | 2361 | |
휴일·휴가 |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 2020.12.02 | 228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 2020.12.02 | 4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상실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사측 담당자와 통화해서 인정한다고 해도 상실신고의 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귀하의 경우도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의사표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