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임금복지과-253, 2010.3.22.)
질의
퇴직연금 규약에 ‘퇴직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별개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나 변경 등 퇴직급여제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53,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