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1570
행정해석 일자 2010.11.2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임금복지과-1570, 2010.11.2.)

질의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과거근로기간 소급할 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기존의 퇴직금과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계산하여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부담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DB형으로 소급할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과거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DC형 부담금 소급산정 방법은 DC형 설정이후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부담금 납부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DC형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DB 또는 DC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DC의 부담금을 임금총액의 1/12로 하되 법정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최소 법정퇴직금의 수준으로 과거근로기간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DB 또는 DC 선택시 강요 등이 있을 경우 퇴직급여 지급차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570, 2010.11.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가 압류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DC(확정기여)형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DC(확정기여)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DC(확정기여)형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회사측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 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 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적용싯점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DC(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의 법정부담금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퇴직연금 일반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IRP 회사가 기업형 IRP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IRP 경영악화로 퇴직급여(DB)의 일부만 적립(부담금 미납)된 경우 IRP로 이전되는 퇴직급여 수준
IRP 퇴직급여(DC) 체불(부담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및 미적립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압류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 퇴직연금 일반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