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기본급 : 160만원, 식대 : 10만원
수당 : 없음
상여금 : 170만원 x 3회 (구정,추석,연말) = 510만원
총급여를 12개월로 하면 과세기준 월 2,025,000 원 이 됩니다.
이경우 최저임금 보다 낮다고 봐야하나요?
급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기본급 : 160만원, 식대 : 10만원
수당 : 없음
상여금 : 170만원 x 3회 (구정,추석,연말) = 510만원
총급여를 12개월로 하면 과세기준 월 2,025,000 원 이 됩니다.
이경우 최저임금 보다 낮다고 봐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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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청년채움공제 임금체불 1 | 2020.12.04 | 134 | |
근로계약 |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 2020.12.04 | 344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문의 1 | 2020.12.04 | 317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 2020.12.04 | 170 | |
기타 |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 | 2020.12.04 | 37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2.03 | 23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58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3 | 497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3 | 11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12.03 | 75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 2020.12.03 | 551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2.03 | 223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등 자차근무시 차량수리비 도와주세요 1 | 2020.12.03 | 453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99 | |
근로계약 |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 2020.12.03 | 111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0.12.02 | 729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59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 2020.12.02 | 2361 | |
휴일·휴가 |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 2020.12.02 | 228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 2020.12.02 | 4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식대 중 45,326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나 상여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근로조건은 알 수 없으나 질문만으로는 시급이 7,872원으로 산출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