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쟁이 2020.11.30 11:06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2019/4/23 완료(90일)
육아휴직 (1년) 2019/04/24 - 2020/04/23
육아단축근로 2020/04/22~2021/04/21 (1년 사용하려 했으나 퇴사)
퇴사일 2020/12/31
 
개정연차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한다고 들었는데요
육아단축근로(하루 3시간 근로) 기간에 사용하던 휴가는 기존 발생되었던 휴가를 시간비례하여 반영해왔습니다.
 
우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휴가 발생되는 부분 맞고
이분 같은 경우 2020년 11월 22일 경에 새로 또 휴가가 18개(입사일기준) 발생합니다.
그럼 퇴사일 2020/12/31일경 남은 일수 반영해서 급여로 지급할텐데요.
이 부분도 11월 휴가 발생일도 포함해서 진행하는거 맞지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오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12.05 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2020.12.04 872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2020.12.04 2799
산업재해 주유소 혼유 1 2020.12.04 189
임금·퇴직금 청년채움공제 임금체불 1 2020.12.04 134
근로계약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2020.12.04 34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문의 1 2020.12.04 322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2020.12.04 174
기타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 2020.12.04 3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12.03 238
임금·퇴직금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2020.12.03 858
근로시간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2.03 500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0.12.03 112
근로시간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0.12.03 75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2020.12.03 559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0.12.03 224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등 자차근무시 차량수리비 도와주세요 1 2020.12.03 453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602
근로계약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2020.12.03 1117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2020.12.02 730
Board Pagination Prev 1 ...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