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쟁이 2020.11.30 11:06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2019/4/23 완료(90일)
육아휴직 (1년) 2019/04/24 - 2020/04/23
육아단축근로 2020/04/22~2021/04/21 (1년 사용하려 했으나 퇴사)
퇴사일 2020/12/31
 
개정연차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한다고 들었는데요
육아단축근로(하루 3시간 근로) 기간에 사용하던 휴가는 기존 발생되었던 휴가를 시간비례하여 반영해왔습니다.
 
우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휴가 발생되는 부분 맞고
이분 같은 경우 2020년 11월 22일 경에 새로 또 휴가가 18개(입사일기준) 발생합니다.
그럼 퇴사일 2020/12/31일경 남은 일수 반영해서 급여로 지급할텐데요.
이 부분도 11월 휴가 발생일도 포함해서 진행하는거 맞지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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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오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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