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해당 직원 3명)
입사일자 2007년 9월 2일 퇴사일자 2020년 10월 31일
자치관리 아파트관리소로서 입사 후 전직원 (근무당시 33명, 2018년 2월 1일부터 경비(22명),미화(5명) 용역전환)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근로계약도 매년 갱신하여 계약하였습니다.
2007. 09.02 ~ 2012.10.31까지 매년 전직원 중간정산(평균임금) 받음
2012.11.01~ 2017.02.28까지 중간정산(평균임금) (중간정산 6개항목 중 1개에 해당으로 청구하여 받음)
2017.03.01~ 2020.10.31 까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받음
자치관리아파트관리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용역전환으로(2020.11.01) 전직원 승계하여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평균임금) 받았던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하여 차액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리오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일 뿐이므로, 미지급금 등 차액이 발생한다면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서 임금채권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해당 시기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