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래지마 2020.11.30 11:51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해당 직원 3명)

  입사일자 2007년 9월 2일    퇴사일자 2020년 10월 31일

  자치관리 아파트관리소로서  입사 후 전직원 (근무당시 33명,  2018년 2월 1일부터 경비(22명),미화(5명) 용역전환)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근로계약도 매년 갱신하여 계약하였습니다.

  2007. 09.02 ~ 2012.10.31까지 매년 전직원 중간정산(평균임금)  받음

  2012.11.01~ 2017.02.28까지 중간정산(평균임금) (중간정산 6개항목 중 1개에 해당으로 청구하여 받음)

  2017.03.01~ 2020.10.31 까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받음

  자치관리아파트관리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용역전환으로(2020.11.01) 전직원 승계하여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평균임금) 받았던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하여 차액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리오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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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07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일 뿐이므로, 미지급금 등 차액이 발생한다면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서 임금채권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해당 시기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놀래지마 2020.12.07 15:53작성

    답변 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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