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 2020.11.30 16:01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일수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일 회사에 입사한 직원이 2020년 11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5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급휴직중입니다. (유급휴직중 퇴사할 예정입니다.)

수당이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몇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직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면 연차휴가는 15개 그대로 발생할 것 입니다.

    만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의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휴가일수를 비례/축소하면 될 것이고 개인적 사유로 휴직한 병가의 경우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2020.12.08 382
휴일·휴가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산정 기준 질의 1 2020.12.08 542
임금·퇴직금 1년 지나고 퇴사해서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근로계약서에는 11개... 1 2020.12.08 937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76
휴일·휴가 재입사 연가일수 산정 기준 1 2020.12.08 446
기타 경비원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12.08 1268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57
고용보험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2020.12.07 744
임금·퇴직금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2020.12.07 1533
근로계약 근로시간 조정 근로계약 2 2020.12.07 421
임금·퇴직금 3명 24시간 교대근무 시 공휴일 수당 지급 1 2020.12.07 1248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20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2020.12.07 228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시 임금 1 2020.12.06 24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의 증거제출 방법 2 2020.12.05 788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12.05 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2020.12.04 872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2020.12.04 2778
산업재해 주유소 혼유 1 2020.12.04 184
임금·퇴직금 청년채움공제 임금체불 1 2020.12.04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