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며살자 2020.11.30 22:08

안녕하세요. 

전 인천 주안 사범 공단  근처에  있는  화학  회사에서 생산 제조를  하는  노동자 입니다.

11월3일  아윳소싱에  알선으로 취업 하여  하루 9시간씩  주  45시간 생산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할  내용은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12월 1일부터 3일동안  회사 김장 김치를  전 직원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회사  생활을  많이  했지만  회사 업무도 아닌  김장 김치를 3일 동안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  합니다. 평생 집에서도 김장 김치 가사일을  안했는데  회사에서 노동 생산일도 아닌 가사 일을 해야 하니 답답합니다.

근로 노동법 77조 1항에  습득 아라는  일을  지시 하면  안된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법대로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멜로 문자  주세요. 수고 하시고  코로나  조심  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외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도 가능할 순 있으나, 애초 예정된 업무와 전혀 별개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 여부, 당사자 동의 등 신의칙상 절차, 사업장 관행, 지시한 업무의 목적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또한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77조는 견습생이나 일경험 수련생 등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귀하께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김장을 하셨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근로감독 청원등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이유로 향후에도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이유로 귀하께 왕따, 뒷담화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868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299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317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6 430
기타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상담 2020.12.15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020.12.15 127
근로계약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에 하나 고르라 합니다 2020.12.15 5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0.12.15 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여부 2020.12.15 6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0.12.15 142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2020.12.15 162
근로시간 연장근로계산법 2020.12.15 249
임금·퇴직금 연봉제(포괄임금제), 수당계산 2020.12.15 656
근로시간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2020.12.15 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12.15 112
고용보험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2020.12.15 2225
기타 실업급여 1 2020.12.15 495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2020.12.15 764
기타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2020.12.15 39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30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