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트 2020.11.30 22:43

안녕하세요 제가하고있는 업무가 이중근로가 맞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A회사 물류팀에서 물류관리 재고관리 포장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어느날  A회사사장님께서 지인분과 두분이서 공동으로 B라는법인회사를 하나더 만드셨고

같은건물인 A회사물류창고에서 B회사물류분도 같이운영되고있습니다

지금 A회사 물류팀근로자들은 B회사의 물류들과 재고 포장업무도 같이 하고있습니다  

B회사는 A회사물류팀 근로자들의 근로 로하여 매출을내고있고있습니다

A.B두회사모두 판매직원는있지만 B회사에는 물류팀이없어 A회사물류팀이 양쪽회사업무를 모두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로에대해 협상이나 근로계약서 수정도없었고 구두의 상의도없이 일을하고있습니다

이런근무형태는 이중근로인가요? 합법적인근로가 맞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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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이중근로(?)'등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사용자, 업무내용, 업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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