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조업에 근무 중인 여직원입니다.

근무 중 몸이 좋지 않고, 임금이 밀리는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회사가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던데

회사근무 연수에 따라서 나눠지더라구요.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으나 퇴직금 정산은 못 받았구요 계약서는 재작성을 하긴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근무 연수를 법인전환 전부터 해서 근무 연수를 계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전환 이후로 연수를 따지게 된다면, 법인전환 이전 퇴직금과 법인전환 후 퇴직금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이외에 별도로 회사의 물적, 인적조직의 변화가 없다면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법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명의상 법인 대표의 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 1 2015.04.08 2165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2021.10.29 282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502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5032
근로계약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2020.11.18 192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53
근로계약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2020.07.28 5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8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4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64
» 근로계약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2020.12.01 1369
임금·퇴직금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2022.11.07 372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75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97
휴일·휴가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2017.06.09 1202
기타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2021.01.22 584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57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111
근로계약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2021.07.07 4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