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샹 2020.12.01 11:03

외국인들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제로 운영중이며 기본급제외 잔업 및 휴일수당만 따로 측정하여 주6일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11월에 10일정도만 2명의 외국인이 24:00 ~ 08:00 / 16:00 ~ 24:00로 근무를하였는데요.

원래근무시간이 08: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이며 그 후 잔업수당 및 휴일근로만 따로 체크하여 나가고있는

상황입니다.

10일동안 8시간씩해서 교대식으로 하였는데 계산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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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해당 월의 크고작음과 상관없이 1년 평균으로 임금을 지급하나, 시급제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시간급을 기준으로 더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0일 동안 매일 8시간을 근무했다면 실근로시간+주휴수당+가산수당(연장이나 야간 발생시 가산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교대제 형태나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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