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샹 2020.12.01 11:03

외국인들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제로 운영중이며 기본급제외 잔업 및 휴일수당만 따로 측정하여 주6일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11월에 10일정도만 2명의 외국인이 24:00 ~ 08:00 / 16:00 ~ 24:00로 근무를하였는데요.

원래근무시간이 08: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이며 그 후 잔업수당 및 휴일근로만 따로 체크하여 나가고있는

상황입니다.

10일동안 8시간씩해서 교대식으로 하였는데 계산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해당 월의 크고작음과 상관없이 1년 평균으로 임금을 지급하나, 시급제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시간급을 기준으로 더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0일 동안 매일 8시간을 근무했다면 실근로시간+주휴수당+가산수당(연장이나 야간 발생시 가산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교대제 형태나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10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910
» 임금·퇴직금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2.01 140
임금·퇴직금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0.05 311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업수당 1 2020.07.15 737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91
임금·퇴직금 [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2 2019.07.24 634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월급계산시 계산 방법 1 2019.06.20 11099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2018.08.30 775
임금·퇴직금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7 2570
임금·퇴직금 시급계산과 휴일계산점부탁합니다. 1 2015.06.19 309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1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35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휴일·휴가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2010.04.30 711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