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탓에 질문할것이 있습니다...
EX) 00의 입사일이 2018년 12월 01일인데 이번 2020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01일에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다는 예시입니다.
만약 여기서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를 했을때 연차 미사용일이 15일이 되어 15일치 전부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달밖에 안지났으니 1일치 수당만 지급해야하나요....부탁드립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탓에 질문할것이 있습니다...
EX) 00의 입사일이 2018년 12월 01일인데 이번 2020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01일에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다는 예시입니다.
만약 여기서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를 했을때 연차 미사용일이 15일이 되어 15일치 전부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달밖에 안지났으니 1일치 수당만 지급해야하나요....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 2020.12.10 | 401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0.12.10 | 691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2.10 | 1418 | |
비정규직 | 계약직의 재계약 1 | 2020.12.10 | 219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 1 | 2020.12.09 | 356 | |
기타 |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1 | 2020.12.09 | 714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 2020.12.09 | 205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 2020.12.09 | 1679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소급 1 | 2020.12.09 | 765 | |
근로계약 |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 2020.12.09 | 96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12.09 | 144 | |
근로시간 |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2020.12.09 | 281 | |
최저임금 |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 2020.12.09 | 159 | |
고용보험 |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6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 2020.12.09 | 613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 2020.12.08 | 313 | |
휴일·휴가 | 입사1년 미만자 연차 1 | 2020.12.08 | 94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이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 | 2020.12.08 | 1237 | |
해고·징계 | 산재요양(최초) 종결 후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재요양승인을 받을 ... 1 | 2020.12.08 | 7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1일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자가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남은 연차가 15개라면 15개 전부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