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탓에 질문할것이 있습니다...
EX) 00의 입사일이 2018년 12월 01일인데 이번 2020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01일에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다는 예시입니다.
만약 여기서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를 했을때 연차 미사용일이 15일이 되어 15일치 전부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달밖에 안지났으니 1일치 수당만 지급해야하나요....부탁드립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탓에 질문할것이 있습니다...
EX) 00의 입사일이 2018년 12월 01일인데 이번 2020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01일에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다는 예시입니다.
만약 여기서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를 했을때 연차 미사용일이 15일이 되어 15일치 전부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달밖에 안지났으니 1일치 수당만 지급해야하나요....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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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 2021.01.15 | 873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8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21.01.14 | 281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 2021.01.13 | 96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01.12 | 1395 | |
근로시간 |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 2021.01.11 | 563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09 | 434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01.07 | 183 |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206 | |
휴일·휴가 |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 2021.01.06 | 5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 2021.01.06 | 316 | |
해고·징계 |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 2021.01.05 | 858 | |
임금·퇴직금 |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 2021.01.05 | 872 | |
휴일·휴가 |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 2021.01.04 | 38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 2021.01.04 | 799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 2021.01.02 | 532 | |
임금·퇴직금 |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 2020.12.30 | 136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 2020.12.29 | 390 | |
근로계약 | 기간제신분에서 공무직신분으로 전환시 공공기간 정근수당 기간산... 1 | 2020.12.24 | 1533 | |
임금·퇴직금 |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 2020.12.24 | 4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1일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자가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남은 연차가 15개라면 15개 전부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