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잠부족 2020.12.01 15:24

안녕하세요.

현장 직원 한 분이 
 
11월 2~5일 경조사로 유급휴가 받으셔서 나오지 않으셨고 11월 6일 반차를 내셨습니다.
(11월 첫째주 실 근무시간 4시간)
 
그리고 이후 연차 두 번을 내셨는데 이미 연차 다 쓰시고 쉬신 거라 
연차 두 번을 무급처리 해서 주마다 주휴수당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른 날은 실 근무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내면 되는데
앞에 언급한 11월 2~6일 근무 주휴수당 책정이 어려워서 문의 드립니다.
 
15시간 미만이지만 경조사가 유급휴가인 점을 감안해 실 근무시간 4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 = 4/40*8*시급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조사가 유급이지만 실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무급휴가가 있고 해당 직원분이 시급제로 근무하셔서
11월 기본급도 따로 계산하는데요.
 
기본급=(8*시급)*근무일    이렇게 계산 시 근무일을
 
1. 경조사와 무급연차 두번 제외한 실근무일 (6일 반차는 정상이므로 하루 정상근무 책정) : 총근무일-경조사-무급연차2
2. 무급연차 두번 제외, 경조사는 근무일로 포함   : 총근무일-무급연차2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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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주휴일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로 인한 휴가의 경우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이고, 연차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시간입니다. 근로자가 그 주에 경조사와 연차휴가로 4시간만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외의 시간은 회사 내부규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시간이고, 그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그 주를 통으로 쉰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전체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내용에 관한 행정해석으로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9160947596351000 을 참조합십시요.

    2) 근로기준법 55조의 주휴일 규정의 적용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조건으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그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깍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3) 무급휴가의 경우 주휴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어서 약정휴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없고, 관행도 없으며, 무급휴가를 무단결근과 구분한 사전승인에 의한 결근으로서의 취지라면 무급휴가 사용은 결근에 해당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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