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월11일 입사, 2021년 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사용연차 6개
2020년 사용연차 15개
2019년 급여 1,000,000원(하루4시간근무)
2020년 급여 2,083,333원(하루8시간근무)
1.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얼마받을 수 있는지)
2.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게 뭔가요?)
2019년2월11일 입사, 2021년 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사용연차 6개
2020년 사용연차 15개
2019년 급여 1,000,000원(하루4시간근무)
2020년 급여 2,083,333원(하루8시간근무)
1.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얼마받을 수 있는지)
2.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게 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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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 2020.12.08 | 382 | |
휴일·휴가 |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산정 기준 질의 1 | 2020.12.08 | 542 | |
임금·퇴직금 | 1년 지나고 퇴사해서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근로계약서에는 11개... 1 | 2020.12.08 | 937 | |
근로계약 |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 2020.12.08 | 276 | |
휴일·휴가 | 재입사 연가일수 산정 기준 1 | 2020.12.08 | 446 | |
기타 | 경비원 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0.12.08 | 1268 | |
임금·퇴직금 |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 2020.12.07 | 2057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 2020.12.07 | 744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 2020.12.07 | 1533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조정 근로계약 2 | 2020.12.07 | 421 | |
임금·퇴직금 | 3명 24시간 교대근무 시 공휴일 수당 지급 1 | 2020.12.07 | 1248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12.07 | 202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 2020.12.07 | 228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시 임금 1 | 2020.12.06 | 2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의 증거제출 방법 2 | 2020.12.05 | 788 | |
휴일·휴가 |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20.12.05 | 4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 2020.12.04 | 8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 2020.12.04 | 2778 | |
산업재해 | 주유소 혼유 1 | 2020.12.04 | 184 | |
임금·퇴직금 | 청년채움공제 임금체불 1 | 2020.12.04 | 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할 시기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남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한지,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한지는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ok의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근로자가 퇴사시기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