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월11일 입사, 2021년 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사용연차 6개
2020년 사용연차 15개
2019년 급여 1,000,000원(하루4시간근무)
2020년 급여 2,083,333원(하루8시간근무)
1.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얼마받을 수 있는지)
2.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게 뭔가요?)
2019년2월11일 입사, 2021년 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사용연차 6개
2020년 사용연차 15개
2019년 급여 1,000,000원(하루4시간근무)
2020년 급여 2,083,333원(하루8시간근무)
1.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얼마받을 수 있는지)
2.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게 뭔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20.12.13 | 148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 2020.12.13 | 66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발적퇴사,52시간) 1 | 2020.12.13 | 73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수당 계산법 2 | 2020.12.13 | 6512 | |
휴일·휴가 | 2021년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시에 대한 질문 1 | 2020.12.13 | 3531 | |
고용보험 |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 2020.12.13 | 174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시 작성한 1년 후 퇴직서 효력 1 | 2020.12.12 | 427 | |
임금·퇴직금 | 연차 후 퇴사일 1 | 2020.12.12 | 1118 | |
기타 | 퇴근길 교통사고 1 | 2020.12.12 | 115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포함 dc형연금제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2 | 856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0.12.11 | 62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질문있습니다 1 | 2020.12.11 | 168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을 위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20.12.11 | 255 | |
임금·퇴직금 |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못잡겠... 1 | 2020.12.11 | 2065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 2020.12.11 | 585 | |
임금·퇴직금 | 설날, 추석, 하계, 동계 상여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 2020.12.11 | 251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소진 1 | 2020.12.11 | 1064 | |
여성 |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 2020.12.11 | 2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같아요 1 | 2020.12.11 | 256 | |
해고·징계 |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0.12.11 | 2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할 시기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남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한지,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한지는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ok의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근로자가 퇴사시기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