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n 2020.12.01 17:18

2019년2월11일 입사, 2021년 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사용연차 6개

2020년 사용연차 15개

2019년 급여 1,000,000원(하루4시간근무)

2020년 급여 2,083,333원(하루8시간근무)

 

1.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얼마받을 수 있는지)

2.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게 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할 시기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남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한지,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한지는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ok의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근로자가 퇴사시기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0 1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2020.12.10 401
기타 연차수당 1 2020.12.10 691
휴일·휴가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2.10 1423
비정규직 계약직의 재계약 1 2020.12.10 220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 1 2020.12.09 356
기타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1 2020.12.09 714
근로계약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2020.12.09 207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2020.12.09 1686
임금·퇴직금 월급 인상분 소급 1 2020.12.09 767
근로계약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2020.12.09 9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12.09 144
근로시간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20.12.09 2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2020.12.09 283
최저임금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2020.12.09 162
고용보험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2.09 266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138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2020.12.08 313
휴일·휴가 입사1년 미만자 연차 1 2020.12.08 94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 2020.12.08 1246
Board Pagination Prev 1 ...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