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gogo 2020.12.02 11:06

질의사항)

하나의 법인체이나 골프장, 호텔 및 콘도 사업부를 각각 운영중 호텔사업시설을 임대시 이는 사업부일부 영업양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사항)

-.하나의 법인체이나 각 사업부별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음.

-.하나의 법인체이나 사업부별 인사교류는 없음.

-.법인 전체 매출은 증가했으나 호텔사업부 매출은 하락함

-.호텔 시설 임대를 이유로 법인에서는 그 운영에 일체의 관여는 없고 단지 임대수수료만을 받고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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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시설을 임대한다 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소속 호텔 사업을 임대의 형태로 넘긴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소속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을 임대하여 운영케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것이라면 영업의 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사업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임대사업주와 사업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나 다름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별도로 정함이 없이 해당 영업권만을 임대계약한 경우라면 이는 기존 호텔 사업자가 해당 호텔 사업의 영업권만을 양도한 경우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기존 호텔 사업자가 지게 될 것이며 소속 타 사업장으로 고용전환등을 통해 계속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관계되는 고용의 승계, 그에 따른 근로자의 근속 인정등의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상법이나 세법상 문제는 별개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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