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부담금 20만원은 복리후생비(판관비)로 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회사부담금 20만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지금 까지는 원천세 신고시 해당근로자의 급여로 신고하지는 않았구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부담금 20만원은 복리후생비(판관비)로 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회사부담금 20만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지금 까지는 원천세 신고시 해당근로자의 급여로 신고하지는 않았구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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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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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기업기여금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있어서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 대상자에 대한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적립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기재부-184, 2019.3.7)
2) 따라서 사업장내 회계처리 과정에서 인건비로 처리하되 별도의 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