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잉 2020.12.02 14:40

안녕하세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부담금 20만원은 복리후생비(판관비)로 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회사부담금 20만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지금 까지는 원천세 신고시 해당근로자의 급여로 신고하지는 않았구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기업기여금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있어서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 대상자에 대한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적립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기재부-184, 2019.3.7)

     

    2) 따라서 사업장내 회계처리 과정에서 인건비로 처리하되 별도의 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 1 2021.03.17 2380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273
임금·퇴직금 퇴직누진제 반납, 퇴지금 중간정산 공제 1 2021.01.29 228
기타 연차 발생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1 2021.01.20 480
임금·퇴직금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2020.12.28 337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2020.12.24 807
임금·퇴직금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2020.12.23 289
휴일·휴가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2020.12.23 912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2020.12.19 483
» 기타 내일채움공제 1 2020.12.02 465
임금·퇴직금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2020.11.27 803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2020.11.26 924
해고·징계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1 2020.11.25 3119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915
임금·퇴직금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2020.11.04 25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2020.09.07 2290
임금·퇴직금 당직다음날 비번에 대한 유급휴무 공제 1 2020.08.20 951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105
고용보험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근속 특... 1 2020.06.05 146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2020.03.31 26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