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하마 2020.12.02 18:39

야간 격일 근무해왔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출근은 정상적으로 해왔는데요.

12월 매출 예상을 이유로 야간근무를 없애니 근무시간을 변경 권유받았으나 출퇴근 시간 편도 40분 거리이며

출퇴근 차편도 도저히 격일근무에서 일일 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인사정상 기숙사도 이용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연락했더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 신청할 수 없으니 한달동안은 무급휴가 상태로 있고

한달 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퇴직금만이라도 먼저 지급을 요청했더니 퇴직금 또한 한달 후 퇴직처리시 지급하겠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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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주가 귀하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2) 현재 귀하가 퇴사하게 된 사유인 야간근로을 축소로 인해 일일근무가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요구하여 무급휴직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 만큼 이를 노려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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