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2020년 11월 입사자는 12월 달에 월차 1개를 받는데
연차 부여와 사용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올해 안에 월차를 써야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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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계약직의 재계약 1 | 2020.12.10 | 219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 1 | 2020.12.09 | 356 | |
기타 |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1 | 2020.12.09 | 712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 2020.12.09 | 203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 2020.12.09 | 1664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소급 1 | 2020.12.09 | 761 | |
근로계약 |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 2020.12.09 | 96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12.09 | 140 | |
근로시간 |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2020.12.09 | 279 | |
최저임금 |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 2020.12.09 | 157 | |
고용보험 |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6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 2020.12.09 | 612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 2020.12.08 | 313 | |
휴일·휴가 | 입사1년 미만자 연차 1 | 2020.12.08 | 94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이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 | 2020.12.08 | 1234 | |
해고·징계 | 산재요양(최초) 종결 후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재요양승인을 받을 ... 1 | 2020.12.08 | 7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2.08 | 20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문의 1 | 2020.12.08 | 3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해지 안내 1 | 2020.12.08 | 2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회계연도가 1.1.~12.31까지라면 현실적으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2020.11 입사일 이후 1개월 개근에 따라 2020.12.입사일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일인 2020.12.31까지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이는 사업장 사정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은 사업주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불과하고 법률이 정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넘어설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들어 2020.12.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귀하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1.12. 입사일 전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엄격하게 법대로 따지면 귀하가 2020.12.31까지 사용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