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2020년 11월 입사자는 12월 달에 월차 1개를 받는데
연차 부여와 사용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올해 안에 월차를 써야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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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 2020.12.11 | 573 | |
임금·퇴직금 | 설날, 추석, 하계, 동계 상여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 2020.12.11 | 251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소진 1 | 2020.12.11 | 1061 | |
여성 |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 2020.12.11 | 2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같아요 1 | 2020.12.11 | 256 | |
해고·징계 |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0.12.11 | 257 | |
임금·퇴직금 |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 2020.12.11 | 3021 | |
해고·징계 | 이 경우 해고인가요 퇴직인가요 ? 1 | 2020.12.10 | 230 | |
임금·퇴직금 | 주35시간 근무 퇴직금 산정방식 1 | 2020.12.10 | 2184 | |
기타 | 퇴직 후 월급삭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0 | 53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 1 | 2020.12.10 | 19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연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1 | 2020.12.10 | 1250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10 | 8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12.10 | 16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계산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1 | 2020.12.10 | 226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시 급여의 70% 지급합니다 1 | 2020.12.10 | 55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0.12.10 | 16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 2020.12.10 | 401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0.12.10 | 691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2.10 | 14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회계연도가 1.1.~12.31까지라면 현실적으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2020.11 입사일 이후 1개월 개근에 따라 2020.12.입사일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일인 2020.12.31까지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이는 사업장 사정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은 사업주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불과하고 법률이 정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넘어설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들어 2020.12.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귀하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1.12. 입사일 전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엄격하게 법대로 따지면 귀하가 2020.12.31까지 사용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