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빵 2020.12.02 22:19

안녕하세요. 휴양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경정비를 하시는 일급제 기간제근로자분들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 적합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설의 기간제근로자 근무형태는 사례를 들어보면, 2020년 12월을 보면 근무일 22일, 무급휴무일(토요일) 4일, 주휴일(일요일) 4일, 약정휴일(크리스마스) 1일로 12월 중 22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도 근무일 22일 + 주휴일 4일 + 약정휴일 1일 = 27일 x 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문이 드는 점은 대부분은 5일을 근무하고 휴무를 하지만 근무패턴상 한번은 6일을 근무하고 휴무를 하는데 이런 경우 주5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1일 8시간의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12월 총 근무일은 22일로 초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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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일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속하여 6일을 근무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할 경우 해당주 6일째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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