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 파견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하는일은 생산면접자 면접,입사제의,인원인솔등 근무중입니다.

현재 9개월차인데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근무시간 07:30 ~ 18:00

급여 기본급 250만원 + 법인카드(주유비) 20만원 입니다

휴계시간 50분

1년미만 퇴사시 급여 1/2 지급

1년미만 퇴사시 최저임금 적용

이렇게 기입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08:30 ~ :17:30 입니다. 휴계시간은 50분 쉬어본적이 극히 드물어요

생산 면접이 있을시 07:30 ~ 17:30 분까지 합니다 진짜..쉬는시간도 50분이하이구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하면 임금을 깎는다 이런내용들이 있으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불법이 맞나요?? 그럼 지금 퇴사해도 상관없나요?

불법계약서이면 제가 07:30분 출근  1시간 일찍근무한것도 임금으로 신고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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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해 주신 내용상의 정보에 근거하면 근로계약시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여 퇴사할 경우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액의 절반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이나,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여 퇴사할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상 1년 이상 근로를 약정하고 해당 계약 내용을 근로자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약정임금 미만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도록 정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을 들어 근로계약상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약정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사용자가 위반한 것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 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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