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업 종사자입니다

현재 생산근무자가 80명이 넘으며 이들중  10몇명 4대보험 가입중입니다.

소득세도 일체 떼지않습니다..

아웃소싱 파견업 신고서 관활고용노동부? 에 보낼때 허위로 기재해서 전송하고있습니다

회사이름 , 직원수[4대보험가입자만 올림] 등등 허위기재 전송중..

4대보험을 3~6개월 이후에 가입시켜주고있으며

현 제 입사일 3/2일 수습기간에 월차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사장도 바지사장이며, 혹시  4대보험 미가입이랑 바지사장 신고 어디서 하는건가요?..

증거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사업주의 사회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수습기간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도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77
임금·퇴직금 설날, 추석, 하계, 동계 상여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0.12.11 251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소진 1 2020.12.11 1061
여성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2020.12.11 271
해고·징계 부당해고같아요 1 2020.12.11 256
해고·징계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0.12.11 257
임금·퇴직금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2020.12.11 3021
해고·징계 이 경우 해고인가요 퇴직인가요 ? 1 2020.12.10 230
임금·퇴직금 주35시간 근무 퇴직금 산정방식 1 2020.12.10 2184
기타 퇴직 후 월급삭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12.10 53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 1 2020.12.10 199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1 2020.12.10 1250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0 801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12.10 162
임금·퇴직금 4대보험 계산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1 2020.12.10 226
임금·퇴직금 재택근무시 급여의 70% 지급합니다 1 2020.12.10 554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0 1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2020.12.10 401
기타 연차수당 1 2020.12.10 691
휴일·휴가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2.10 1423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