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업 종사자입니다

현재 생산근무자가 80명이 넘으며 이들중  10몇명 4대보험 가입중입니다.

소득세도 일체 떼지않습니다..

아웃소싱 파견업 신고서 관활고용노동부? 에 보낼때 허위로 기재해서 전송하고있습니다

회사이름 , 직원수[4대보험가입자만 올림] 등등 허위기재 전송중..

4대보험을 3~6개월 이후에 가입시켜주고있으며

현 제 입사일 3/2일 수습기간에 월차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사장도 바지사장이며, 혹시  4대보험 미가입이랑 바지사장 신고 어디서 하는건가요?..

증거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사업주의 사회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수습기간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도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1 743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2016.01.26 1199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6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1.01 2768
»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612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1
기타 4대보험 미가입 1 2018.12.27 5091
고용보험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673
고용보험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4.09.15 560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01.25 459
기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2014.03.17 4771
근로계약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2016.03.18 5538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비용부담 사측과 근로자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8.21 4680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91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3 194
기타 4대보험 관련 1 2015.07.10 459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2012.04.30 2462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34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일 상담 2 2015.11.24 1722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22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