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웃소싱 업체 근무중입니다.

생산,사무실직원 전부 합쳐서 90명 조금 넘게 있습니다 4대보험은 90명조금넘게있는사람중 20명도 안됩니다.

소득세도 일체 안떼고있습니다.

사장은 바지사장 [수당지급] , 실사장 이렇게 두명사장있는데 바지사장은 누군지도모르겠습니다.

현재 퇴사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는 불법으로 작성했습니다 1년미만 퇴사시 급여 1/2 지급 ,최저임금으로 산정등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근무시 자차로 근무하고 주유비 20만원 외 없이 근무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9개월 재직기간동안 타이어교환 39만원 , 와이퍼 2만원 , 엔진오일 2회교환 17만원등 들었는데

아무것도 환급 받은게 없습니다

아무리 영업용차량이 아니라고하지만.. 해도해도 제가 돈을 벌으려고 입사한건지 돈을 쓰려고 입사한건지 모르겠네요..

현재 입사일 20년3월2일이며 퇴사를하려고해도 불법근로계약서 문제로 좋게 퇴사를 못하게되어

퇴사하고 제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조사를 해보고있습니다 ㅠㅠ

현재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7:30 ~ 18:00 이며 휴계시간 50분 외 위 내용말고 끝입니다

급여 250, 법인카드 주유비 20만원  설,추석 떡값 20만원 급여는 끝인데 최근에

교통비 명목으로 수당 10만원 더 받고있습니다.

실근무시간은 08:30 ~ 17:30 이며

생산 면접시 07:30 ~ 17:30 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사시 생산면접시간 1시간씩 청구 가능할까요??

차량수리비 제가 청구하면 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 받을시 제 퇴직금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기본급 250

교통비 10

법인카드 주유비 20

2월 설날 떡값 20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긴 연차제도가 없고 월차제도 이용하고있습니다..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연차도 신고 가능하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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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이 2020.3.2인 경우라면 202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1.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1.3.2이 됩니다. 2021.3.2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20.12.2~2021.3.1까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임금액 중 기본급 250만원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10만원을 더한 월 260만원*3개월+ 2월 설 상여금 2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을 더하고 이를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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