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한달내내 가동하는 사업장인데 임금대장상 근로자는 30명이 넘지만 주5일근무를 하고있어 근로자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평균30명도 안되고 가동일수의 1/2도 30명이 안되는데 그럼 상시 근로자 30명미만으로 봐도 되는건지요?
저희가 한달내내 가동하는 사업장인데 임금대장상 근로자는 30명이 넘지만 주5일근무를 하고있어 근로자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평균30명도 안되고 가동일수의 1/2도 30명이 안되는데 그럼 상시 근로자 30명미만으로 봐도 되는건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12.09 | 140 | |
근로시간 |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2020.12.09 | 279 | |
최저임금 |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 2020.12.09 | 157 | |
고용보험 |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6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 2020.12.09 | 612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 2020.12.08 | 312 | |
휴일·휴가 | 입사1년 미만자 연차 1 | 2020.12.08 | 94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이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 | 2020.12.08 | 1234 | |
해고·징계 | 산재요양(최초) 종결 후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재요양승인을 받을 ... 1 | 2020.12.08 | 7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2.08 | 20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문의 1 | 2020.12.08 | 3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해지 안내 1 | 2020.12.08 | 216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 퇴직금 1 | 2020.12.08 | 35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12.08 | 38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0.12.08 | 614 | |
근로시간 |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 2020.12.08 | 382 | |
휴일·휴가 |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산정 기준 질의 1 | 2020.12.08 | 542 | |
임금·퇴직금 | 1년 지나고 퇴사해서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근로계약서에는 11개... 1 | 2020.12.08 | 937 | |
근로계약 |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 2020.12.08 | 2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용일(가령,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화 하도록 정한 법시행일)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상담내용상 귀하의 정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달내내 가동한다 하시면서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였는데, 임금대장상 주 5일 근무라는 의미인가요? 실제는 주 7일 근로제공하고요? 그렇다면 임금대장상 주 5일 근무는 허위이기 때문에 사업장 가동일수는 해당 법이 적용되는 날로 부터 이전 1개월의 날수로 정해 집니다. 가령 2021.1.1부터 법시행 될 경우 2020.12월 한달인 31일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