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20.12.03 10:10

저희가 한달내내 가동하는 사업장인데 임금대장상 근로자는 30명이 넘지만 주5일근무를 하고있어 근로자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평균30명도 안되고 가동일수의 1/2도 30명이 안되는데 그럼 상시 근로자 30명미만으로 봐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10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용일(가령,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화 하도록 정한 법시행일)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상담내용상 귀하의 정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달내내 가동한다 하시면서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였는데, 임금대장상 주 5일 근무라는 의미인가요? 실제는 주 7일 근로제공하고요? 그렇다면 임금대장상 주 5일 근무는 허위이기 때문에 사업장 가동일수는 해당 법이 적용되는 날로 부터 이전 1개월의 날수로 정해 집니다. 가령 2021.1.1부터 법시행 될 경우 2020.12월 한달인 31일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sm1117 2020.12.14 17:11작성
    아니 그게 아니고 회사는 한달내내 즉 주7일 가동을 하는데 근로자들은 한주에 5일 일하고 2일 쉰다는 의미입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2020.12.15 39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3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2.15 295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62
기타 잔업,특근 1 2020.12.15 32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0.12.15 2190
임금·퇴직금 기간제 계약직 퇴직금 기간 문의 1 2020.12.14 4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시간외근로' 로 계약 가능 여부? 1 2020.12.14 3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미준수 급여, 강제퇴근으로 급여삭감 1 2020.12.14 1059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0.12.14 274
고용보험 발령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는 회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2.14 557
기타 퇴직연금 가입일 산정기준 1 2020.12.14 1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14 13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40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실업급여 1 2020.12.14 28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0.12.14 49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12.14 255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0.12.14 237
임금·퇴직금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0.12.13 147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2020.12.13 6655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