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구밍구 2020.12.03 15:24

저희가 상시근로자 수와 노동조합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단 부서근로자 기준과

소속 회사가 규모가 큰걸로 알아 노동조합 있는걸로 체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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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회사내에서 계약서 내 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무의 동의한다.라는 문구를 제시하며
연장근무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공지가 왔습니다.


이 항목은 만약 연장근무 진행시 12시간내에 연장근무를 해야한다는 부분이지


연장근무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
   매번 연장이나 특근 등 발생시 근로자의 의견을 묻고 동의가 필요한거 아니냐 물었으나


그렇다면 연장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동의서 양식자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할 시 정말로 불이익을 받게 될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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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의 내용은


연장근로 동의서(비동의)


본인은 연장 근로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실시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근무상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날짜. 서명


화사 이름

 

 

참고로 저희는 콜센터 업무를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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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므로 근로계약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연장근로시마다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를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사유를 두고 사유 발생시마다 별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는 헌법에 강제근로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는 만큼 근로계약을 통해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개인적 사정이 있어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정을 고지하여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전 약정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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