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52시간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인데, 회사에서 활용하는 노무사도없어서 초과근로수당 계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ㅠ.ㅠ
쟁점은 해당주간에 한글날 유급휴일이 있었는데,
개인연차를 쓰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거나, 총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안되거나 하는 특이사항이 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실사례를 통해 문의드리오니, 사례자별 초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문의사항 ]
사례자별 초과근로수당 계산 : 시급 10,000원 가정
예시 :{ (평일 초과근로 10시간 X 1.5 ) + (한글날 소정근로 8시간 X 1.5) + (한글날 초과근로 2시간 X 1.5)} X 10,000원 = 300,000원
1) 사례자 A :
2) 사례자 B :
3) 사례자 C :
[ 회사 근무일정 ]
- 근무주간 : 10/05(월)~10/11(일)
- 유급휴일 : 10/09(금, 한글날) , 10/11(일)
- 무급휴일 : 10/10(토)
[ 사례자별 근무일정 ]
1. 사례자 A의 근무일정
- 10/05(월) 정상근로(8시간) + 초과근로(3시간)
- 10/06(화) 개인연차
- 10/07(수) 정상근로(8시간) + 초과근로(3시간)
- 10/08(목) 정상근로(8시간) + 초과근로(4시간)
- 10/09(금) 한글날 유급휴일근로(8시간) + 초과근로(2시간)
- 10/10(토) 무급휴일
- 10/11(일) 유급휴일
2. 사례자 B의 근무일정
- 10/05(월) 정상근로(8시간)
- 10/06(화) 정상근로(8시간)
- 10/07(수) 정상근로(8시간)
- 10/08(목) 정상근로(8시간)
- 10/09(금) 한글날 유급휴일근로(8시간) + 초과근로(3시간)
- 10/10(토) 토요일 무급휴일근로(8시간) + 초과근로(1시간)
- 10/11(일) 유급휴일
3. 사례자 C의 근무일정
- 10/05(월) 개인연차
- 10/06(화) 개인연차
- 10/07(수) 개인연차
- 10/08(목) 개인연차
- 10/09(금) 한글날 유급휴일근로(8시간) + 초과근로(2시간)
- 10/10(토) 토요일 무급휴일근로(8시간) + 초과근로(2시간)
- 10/11(일)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사례자 A의 경우 10월 5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 10월 7일 3시간, 10월 8일 4시간, 10월 9일 2시간등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유급휴일인 10월 9일 휴일근로로 8시간이 발생하여 총 해당주 20시간의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1.5배를 가산하면 30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오고 여기에 시급 1만원을 곱하면 30만원의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2) 사례자 B의 경우 10월 9일 연장근로 3시간과 10월 10일 연장근로 9시간등 12시간의 연장근로와 10월 9일 휴일근로 8시간이 발생하여 동일하게 20시간의 가산시간과 1.5배를 가산하면 30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3) 사례자 3의 경우 10월 9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2시간의 연장근로등 총 4시간의 연장근로와 유급휴일 휴일근로로 10월 9일 8시간, 그리고 무급휴일 8시간이 가산시간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총 20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발생하여 1.5배를 가산하면 총 30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