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제 1일 11시간 근무시, 2021년 월 연차수당 금액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동 사이트 과거 상담내역 확인하니, 아래와 같이 계산이 나오는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11시간*365/12/2(격일) = 167시간
# 8시간 * (167시간 / 174시간) * 8,720원 = 66,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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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간*365/12/2(격일) = 167시간
# 8시간 * (167시간 / 174시간) * 8,720원 = 66,950원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2020.12.15 | 14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 2020.12.15 | 16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계산법 | 2020.12.15 | 24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포괄임금제), 수당계산 | 2020.12.15 | 656 | |
근로시간 |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 2020.12.15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0.12.15 | 112 | |
고용보험 |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 2020.12.15 | 221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12.15 | 495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 2020.12.15 | 763 | |
기타 | 허위학력 경력으로 2년 재직중인 상황에서 입사취소진행 할수있나요? 1 | 2020.12.15 | 396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 2020.12.15 | 113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12.15 | 295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 2020.12.15 | 3362 | |
기타 | 잔업,특근 1 | 2020.12.15 | 32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0.12.15 | 2190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계약직 퇴직금 기간 문의 1 | 2020.12.14 | 45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상 '시간외근로' 로 계약 가능 여부? 1 | 2020.12.14 | 3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미준수 급여, 강제퇴근으로 급여삭감 1 | 2020.12.14 | 1059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2.14 | 274 | |
고용보험 | 발령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는 회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0.12.14 | 5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정하신 것처럼 격일제 근로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익일 비번일을 전제로 근무하는 것인 만큼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0.5일을 기준으로 1일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