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제 1일 11시간 근무시, 2021년 월 연차수당 금액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동 사이트 과거 상담내역 확인하니, 아래와 같이 계산이 나오는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11시간*365/12/2(격일) = 167시간
# 8시간 * (167시간 / 174시간) * 8,720원 = 66,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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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간*365/12/2(격일) = 167시간
# 8시간 * (167시간 / 174시간) * 8,720원 = 66,950원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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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 2020.12.11 | 573 | |
임금·퇴직금 | 설날, 추석, 하계, 동계 상여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 2020.12.11 | 251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소진 1 | 2020.12.11 | 1061 | |
여성 |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 2020.12.11 | 2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같아요 1 | 2020.12.11 | 256 | |
해고·징계 |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0.12.11 | 257 | |
임금·퇴직금 |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 2020.12.11 | 3021 | |
해고·징계 | 이 경우 해고인가요 퇴직인가요 ? 1 | 2020.12.10 | 230 | |
임금·퇴직금 | 주35시간 근무 퇴직금 산정방식 1 | 2020.12.10 | 2184 | |
기타 | 퇴직 후 월급삭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0 | 53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 1 | 2020.12.10 | 19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연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1 | 2020.12.10 | 1250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10 | 8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12.10 | 16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계산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1 | 2020.12.10 | 226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시 급여의 70% 지급합니다 1 | 2020.12.10 | 55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0.12.10 | 16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 2020.12.10 | 401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0.12.10 | 691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2.10 | 14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정하신 것처럼 격일제 근로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익일 비번일을 전제로 근무하는 것인 만큼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0.5일을 기준으로 1일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