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nefrida 2020.12.04 10:33

사업장 5미만 염색전문점에서  2년 1개월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는 입사일부터까지 입사년말 단위(18년 11월2~12월31일),다음년도 19년 1년, 20년 1년 작성. 염색기술 전수 근로자로 2년 근무, 원장님과 약속하고 입사하여 올해 2년 만기되어 퇴사시 기술 계약만료 퇴사(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 32번 신고 예정), 고용보험신고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및  사업장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피고용인 계약만료 퇴사 통보건와 상관 없이 사업장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여부, 다음 입사자의 취업프로그램 등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가능한 직원 입사 시 고용촉진지원금 받는데 문제 여부가 궁금하며,

또  하나는 상기 근로자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께서 상기 근로자의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알지 못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18년도 입사, 취업프로그램 이수 사실 인정 유효기간이 지나 소급신청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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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분류 32는 계약기간 만료 및 공사기간 만료에 해당함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므로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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